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화교(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를 좋아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중국어 학원에서 만난 여성과 1년간 연애한 뒤 결혼에 골인한 A씨는 신혼 초에 아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서 물어봤더니 (아내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호기심에 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A씨를 위로해 준 것은 직장 동료였다.
A씨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직장 동료에게 마음이 갔다”며 “(바람을 피우게 된) 밑바탕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내는 몇 년 뒤 사기죄로 또다시 구속됐다. 이에 아예 직장동료와 살림을 차린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유책주의’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부부가 쌍방 유책…둘 다 이혼청구 가능”해당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 상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유책배우자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A씨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구속수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탄의 책임은 A씨와 아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A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말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