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증거 불충분”…경찰, 불송치 결정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증거 불충분”…경찰, 불송치 결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11-29 10:35
수정 2024-11-29 2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성매매 업소 출입과 전 배우자 율희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을 받던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와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전 남편인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최민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