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받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은 1심서 징역 2년

김건희 무죄받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은 1심서 징역 2년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7-13 23:47
수정 2026-07-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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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부부 ‘공동정범’으로 규정
14회 유죄 판단… 공천 대가성 인정
“尹, 여론조사 순차적·암묵적 동의”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오세훈 22일 1심 선고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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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2026.7.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가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뿌렸다’는 취지다. 그러나 형사합의33부는 “명씨가 홍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거라면 1~2회 제공하고 중단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4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익 제공이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양측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14회의 여론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상 제공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천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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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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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는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번에 나와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세줄 요약
  •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실형 선고
  • 재판부, 김건희 무죄 판단과 달리 공동정범 인정
  • 맞춤형 조사·공천 대가성까지 유죄 근거로 판단
2026-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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