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기존과 비교도 못 할 충격”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기존과 비교도 못 할 충격”

고혜지 기자
입력 2026-01-22 00:41
수정 2026-01-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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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처음 규정한 1심 재판부

국헌문란의 목적·폭동 행위 인정
尹측 ‘사망자 없이 종료’ 논리엔
“계엄 해제는 국민 용기 의한 것”
이진관 판사, 선고 중 울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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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두 눈을 감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홍윤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두 눈을 감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홍윤기 기자


“12·3 불법 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21일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였고,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재판부는 ‘내란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쿠데타가 성공해서 권력자·독재자가 된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 신념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와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며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수의 군경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계엄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므로 폭동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겨냥해 “(내란 종료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목이 메이는 듯한 장면도 보였다. 이어 “12·3 내란 가담자의 형의 결정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사태가 헌법·법률 위반과 민주주의 부정 같은 잘못된 생각을 키웠다고도 말했다. 비상계엄에 찬성을 표하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몽적 계엄·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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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 판례가 한 전 총리의 양형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12·12 군사반란 관련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서 생긴 정치적·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2026-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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