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에 임플란트”…교통사고로 팔 다친 60대, 치과 비용 등 200만원 타내

“이 참에 임플란트”…교통사고로 팔 다친 60대, 치과 비용 등 200만원 타내

이보희 기자
입력 2025-11-28 13:53
수정 2025-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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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얼굴 전혀 안 닿아”…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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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이미지 사진. 123rf
횡단보도 이미지 사진. 123rf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여만원을 청구했다.

사고 이전부터 치주 질환을 앓던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 수리비로 30여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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