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의혹’ 前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수사방해 의혹’ 前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5-11-17 23:00
수정 2025-11-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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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 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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