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딸 머리에 ‘음쓰’ 쏟은 계모…아동학대 재판중에 또 학대

11살 의붓딸 머리에 ‘음쓰’ 쏟은 계모…아동학대 재판중에 또 학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1-16 08:37
수정 2025-11-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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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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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딸의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 A(당시 11세)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세)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와 2024년 6월 점심을 먹고 음식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들과 별개로 이씨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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