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엽기 라방 BJ, 벌금 700만원

‘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엽기 라방 BJ, 벌금 700만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1-15 21:29
수정 2025-1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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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을 깨우는 콘텐츠를 촬영하는 신태일씨의 모습. 신태일 유튜브 캡처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을 깨우는 콘텐츠를 촬영하는 신태일씨의 모습. 신태일 유튜브 캡처


한밤중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거나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한편 신태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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