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화상 입힌 뒤 방치…40대 친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딸 때리고 화상 입힌 뒤 방치…40대 친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0-21 18:39
수정 2025-10-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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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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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혜현)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가수 겸 유튜버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남해에서 친딸(18)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딸을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줬으나 병원 의료진은 ‘10대 여성이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진은 피해 여성 몸 곳곳에 상처와 멍이 확인돼 범죄 정황이 있다고 봤다.

거주지가 진주시인 A씨는 지난달 21일 딸과 함께 남해군을 찾았고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함께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딸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자녀를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애초 A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듯했으나 살인으로 바뀌었다.

A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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