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0-12 12:16
수정 2025-10-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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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나눔의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 변지영 윤재남 노진영)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그해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소송 1·2심에선 후원자들이 패소했으나 작년 8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씨가 낸 소송은 처음에는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씨만 혼자 남아 재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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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제막된 이옥선 할머니(대구 출생)의 흉상 모습.  나눔의 집 제공
12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제막된 이옥선 할머니(대구 출생)의 흉상 모습. 나눔의 집 제공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원고(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나눔의집)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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