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전 창원시장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검찰 소환 조사

홍남표 전 창원시장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검찰 소환 조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20 14:39
수정 2025-05-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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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자금 조성 혐의
조명래 현 창원시 제2부시장도 조만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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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가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가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내려온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20일 홍남표 전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홍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시장 혐의와 관련해 조명래 현 창원시 제2부시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한 관계자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2023년 8월 홍 전 시장의 집무실 등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시장이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홍 전 시장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국민의힘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날 홍 전 시장 검찰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조사는 너무 늦었지만 검찰은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다음 수순은 명확하다. 조명래 제2부시장의 즉각 소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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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은 검찰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조명래 부시장을 즉시 소환 수사하라”며 “조 부시장도 지금이라도 스스로 책임을 져라.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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