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상남동서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남 창원 상남동서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15 18:38
수정 2025-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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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임대업자 벌금 300만원·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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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유흥업소가 밀집한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범죄수익금 70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60대 건물 임대업자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78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상남동 한 빌딩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된 방 6개를 만들어 손님들을 받았다.

가게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범행 기간 경찰에게 성매매 신고 사실과 불법 영업 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받고도 계속 영업했다.

B씨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라고 경찰로부터 통지받았음에도 A씨에게 임대해 A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B씨에게 이전 임차인이 마사지업소로 성매매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통지했고 A씨가 상호만 바꿔 똑같은 불법 영업을 한 것을 알았던 점, B씨가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임차인도 입회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유죄 이유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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