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부 갈등 지속… 민주,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증원 압박

입법·사법부 갈등 지속… 민주,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증원 압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5-13 17:01
수정 2025-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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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 대법원장 혐의 불분명”
법조단체도 “삼권분립 원칙 위배”
민주 “대법관 업무 많아 증원 필요”
“전합 판결 합의 어려워”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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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 대법원장 등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한 것을 두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민주당이 비판했어야 했는데 당시 아무 문제 제기도 안했다”며 “결국 판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명이 연간 약 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해 판결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의 수를 급격하게 늘릴 경우 오히려 판결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 제1·제2 합의체로 나눌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합의체별로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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