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05-13 14:28
수정 2025-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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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2년 6개월 전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가족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선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A(당시 68세)씨가 운전한 티볼리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동승자이자 A씨의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도현 군 가족과 KGM은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A씨)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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