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대진연TV 캡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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