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발언·백현동 다의적 해석”…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기각’

“골프 발언·백현동 다의적 해석”…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기각’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5-02 00:32
수정 2025-05-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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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엇갈린 대법관, 소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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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6~7년 전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란 이 후보 발언을 ‘해석의 범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를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 두 대법관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돼야 할 상호 공방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2025-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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