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군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는 거짓말로 수시로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부(부장 김현석)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거짓으로 사유를 제출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의 간암 수술을 휴가 사유로 보고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부대에 보고한 휴가 사유에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 PC 게임을 했다.
심지어 A씨의 거짓말은 점점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그는 휴가 중에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또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거짓으로 진단명 등을 기재해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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