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선거법 무죄 뒤집힐 땐 대선 파장… 대법 전합 다수의견으로 결론

李선거법 무죄 뒤집힐 땐 대선 파장… 대법 전합 다수의견으로 결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30 17:27
수정 2025-04-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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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불출석… 주문 낭독 10분 소요
TV·대법원 유튜브로 선고 생중계
중도·보수성향 10 : 진보성향 2
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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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그래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그래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임명권자별로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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