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원 접대받은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66만원 접대받은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28 08:28
수정 2025-04-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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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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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66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직원을 면직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1월 검사 기간 중 수검 회사에 저녁 식사 및 음주 접대를 요구해 약 66만원의 접대를 받고 외부에서 사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직’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같은 해 5월 면직 통보를 했다.

A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금감원은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심을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2023년 5월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1월 지노위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통지는 원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절차적 위법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징계 결정에 관해 ‘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재심 청구에 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같은 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원고의 원장에게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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