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지귀연 부장판사, 취재진 퇴장 명령

[포토] 지귀연 부장판사, 취재진 퇴장 명령

입력 2025-04-21 11:00
수정 2025-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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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 이날 2차 공판부터는 개시 절차 전 법정 촬영은 허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내란진상조사단은 “지귀연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며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다. (또) 양심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나”라고 말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심지어 다른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을 퇴정시킨 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를 위배했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라”며 “윤석열과 한 몸이 돼 재판쇼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게 공식 항의하라”고 주장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결국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상설특검법을,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서영교·이건태·추미애 등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지귀연 판사는 불공정 재판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재판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공소 유지하고 불공정 재판에 당당하게 항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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