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첫 공판준비기일 앞둔 박정훈 대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4.18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어 2심에서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반면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재판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일시,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으나, 군검찰은 이날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도 김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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