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결코 안 그렸다” 천경자 ‘미인도’…유족, 국가배상 2심도 패소

“난 결코 안 그렸다” 천경자 ‘미인도’…유족, 국가배상 2심도 패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4-18 13:01
수정 2025-04-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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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검찰 ‘진품’ 판단 허위…불법적 수사” 주장
법원 “검찰 수사 위법 인정 안돼”…유족 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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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계자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2017.4.18. 뉴스1
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계자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2017.4.18. 뉴스1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2015년 천 화백은 뇌출혈로 숨졌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해당 작품이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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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천경자코드’
도서 ‘천경자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