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18 11:06
수정 2025-04-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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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요청사항·서부지법 사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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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허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고법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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