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17 15:45
수정 2025-04-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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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각각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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