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자녀 실종 착각·자신 때문이라 여겨
자기 자식 희생해 죗값 치러야겠다고 생각
항소심 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 반영”
심신 미약 상태에서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1일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자녀 B(9)양과 C(13)군, 배우자와 함께 놀러 갔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한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자신 때문에 실종된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A씨는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같은 달 22일 배후자가 출근한 직후 주거지에서 B양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학교에 있는 C군에게 “할머니가 아프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주거지에 오라고 해 같은 방법으로 C군을 살해하려 했다. C군이 저항하고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
A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병원에서 치료 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과 진술 등에 비춰 범행 당시 그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법원에서 A씨 정신감정 평가를 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 역시 1심이 모두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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