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에 “돈 빌려줘”, 수천만원 안 갚았다…티아라 출신 아름 ‘유죄’

팬들에 “돈 빌려줘”, 수천만원 안 갚았다…티아라 출신 아름 ‘유죄’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4-16 15:28
수정 2025-04-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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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전 멤버 아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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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티아라 출신 아름. 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1명이 최초로 고소한 데 이어, 또 다른 지인 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이씨의 남자친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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