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검사자 여비 1700여만원 빼돌린 병무청 직원 집행유예

병역 검사자 여비 1700여만원 빼돌린 병무청 직원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04 09:49
수정 2025-04-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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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검사를 받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려 쓴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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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7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거나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명목의 돈이다.

경남지역 병무청에서 여비 지급 업무를 맡은 그는 담당 계장, 과장이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여비를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그는 이러한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상 보관 중인 여비를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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