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3-19 18:02
수정 2025-03-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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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체 대표의 참석 요청이 있었고, 회의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025-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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