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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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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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대형 증권사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 30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맡은 고객에게 전화해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며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매달 6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본인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이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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