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스럽다” 한 목소리
구속 취소 이유는 공수처·검찰 시각 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내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위법성을 받아들인 의미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될 줄 알았는데, 인용될 줄은 몰랐다”, “당황스럽다”는 말들이 나왔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길어지다 보니 우려스럽다는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든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에 방점을 찍는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과정 적법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온 후 입장문을 내고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이 구속기간을 벗어나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들었는데, 첫번째 이유를 공수처가 강조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당시 검찰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더 길게 계산했던 것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과정 적법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기에 공수처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권 경쟁을 하다가 공수처가 결국 수사를 맡았는데 법원이 절차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지적한 것”이라면서 “설익은 공수처법이 결국 수사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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