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한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한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3-06 14:11
수정 2025-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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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강원경찰청 제공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강원경찰청 제공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관계이던 A씨와 함께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걸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결혼한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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