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서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재산 축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서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19 15:33
수정 2025-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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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에 대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부인은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19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이 의원 배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8000만 원으로 낮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의원의 재산이 미술품 매매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배우자에게는 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는 징역 6월을, 이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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