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국장 ‘집행유예’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국장 ‘집행유예’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18 18:20
수정 2025-0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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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짜고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경기도 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묘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 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월 도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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