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건넨 업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 대행을 맡은 지인에게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3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조합 사업 전반을 대행하는 B씨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은 자신이 소유한 임야 매매대금 일부를 받은 것”이라며 알선수재 등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임야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가 경찰 내사가 진행되자 두 사람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놓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날짜를 소급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점, B씨가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고 A씨에게 준 돈은 매매 대금이 아닌 알선 대가라며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A씨에게 준 돈이 매매 대금으로 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며 “행정 관청과 금융권 직원들 역시 B씨 사업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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