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로 허위 대출 신청…억대 대출금 타낸 20대 실형

위조 문서로 허위 대출 신청…억대 대출금 타낸 2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30 10:09
수정 2025-0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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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 신청으로 억대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약 1억 3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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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그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명 ‘작업 대출’을 의뢰했다. 작업 대출은 허위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다.

A씨는 이를 위해 2021년 11월 전북 전주시 한 PC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출력했다.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실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기업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22년 2월에는 지인과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를 공모해 경기 부천시 한 주거지를 계약금 600만원,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A씨는 이후 허위 전세 계약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이 넘고 범행 전 공범들에게 약속받은 수익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변제 경과를 살펴보고자 당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 외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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