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법정구속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법정구속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1-24 01:18
수정 2025-01-24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징역 2년 6월… “죄질 나빠”

이미지 확대
유영재  방송인
유영재 방송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에게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등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와 배우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2025-0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