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화장실 20명 신체 찍고 男목욕탕 불법촬영물 받은 20대男의 최후

男화장실 20명 신체 찍고 男목욕탕 불법촬영물 받은 20대男의 최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3 13:50
수정 2025-01-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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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성착취물 판매하다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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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화장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오상용)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10개의 불법 촬영물을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소셜미디어(SNS)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300여개를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동성애자인 A씨는 “성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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