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 “범죄 증명 안돼”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 “범죄 증명 안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1 12:33
수정 2025-01-21 1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측에 불법촬영 혐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경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2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의조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조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의조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경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1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4일) 이후 2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5일) 사이에 언제라도 (압수수색) 집행 계획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거나 구두로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집행이 임박해서야 2차 누설을 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