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결과의 참혹성을 다시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 B(34)씨와 C(36)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자녀 D(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또 다른 자녀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들을 양육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한 매월 평균 4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A씨의 남편 B(36)씨는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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