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미소 지으며 국회로’ 이재명 대표

[포토] ‘미소 지으며 국회로’ 이재명 대표

입력 2024-11-25 14:11
수정 2024-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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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이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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