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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