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 검색했지만”…‘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감경’ 검색했지만”…‘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20 19:15
수정 2024-11-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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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차량 돌진하고 흉기 휘둘러…2명 사망
심신미약 감경 안 돼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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