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트라우마’ 공수부대원…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5·18 트라우마’ 공수부대원…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20 14:46
수정 2024-1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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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거부 불복해 행정소송
항소심서 인과성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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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돼 총상을 입고, 동료들의 부상과 죽음을 목격한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법 시위·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한 상부의 진압 명령에 따라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다. 최씨는 직무수행 중 시위대가 발포한 총기의 유탄이 왼쪽 팔에 박히는 상처를 입었고, 동료 부대원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37년이 지난 2017년 10월 최씨는 보훈지청에 “시위대 해산 임무 수행으로 인해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전우들의 부상과 사망을 지켜보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최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2017년은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하며 진압군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였다.

보훈지청은 2018년 1월 골절상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일부만을 인정한 강원서부보훈지청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군 직무수행과 최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간 상당한 인과성이 떨어지고, 최씨 증상은 직무수행이 아닌 민주화운동 진압군에 대한 비판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최씨의 국가유공자 신청 사유 중 하나인 PTSD를 보훈지청이 간과한 것으로 판단하며 최씨의 주장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보훈지청)가 피고(최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에 대해서만 처분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원고가 직무수행으로 인해 PTSD 등을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지청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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