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기록 1만 페이지, 복사 시간 두 달 더 달라”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기록 1만 페이지, 복사 시간 두 달 더 달라”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20 12:14
수정 2024-11-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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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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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 씨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소된 후 세 차례 기일이 연기돼 4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문 씨 측이 ‘기록 복사를 못했다’며 혐의 인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문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 씨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기는 하지만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추후 기일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8일부터 열람 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한 거냐?”고 재차 묻자 김 변호사는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기록 1만 페이지를 복사해본 적이 없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를 하는데 두 달을 더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럼 (법률사무소 측에서) 인력을 더 추가하라”며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공소사실 인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문 씨는 2023년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씨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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