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티메프’ 구영배 영장 또 기각…“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소지”

[속보] ‘티메프’ 구영배 영장 또 기각…“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소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19 00:46
수정 2024-11-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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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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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 연합뉴스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5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 뒤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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