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 구속…경찰, 신상공개 검토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 구속…경찰, 신상공개 검토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11 12:00
수정 2024-11-11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스토킹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스토킹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 따르면 하석천 판사는 전날(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6분쯤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여·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 C(여·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통신금지 등의 잠정 조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며 “관련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