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어도 이진숙 탄핵 심판 지속… ‘헌재 마비’ 피했다

재판관 6명이어도 이진숙 탄핵 심판 지속… ‘헌재 마비’ 피했다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15 00:43
수정 2024-10-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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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명 이상 심리’ 효력 정지

“정족수 미달로 재판받을 권리 침해”
李위원장 낸 가처분 전원 일치 인용
“헌재가 여야 정쟁에 ‘경고’ 보낸 듯”
與 “민주당의 지연 전략 무산” 환영
野 “헌재, 스스로 입법 준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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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더라도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당장은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됐다. 여야는 그간 정쟁을 벌이며 후임 재판관 인선을 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며 반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앞서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후임자가 없어 재판관이 6명이 되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지난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심리정족수 미달로 자신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심판이 정지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남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재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또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건 당사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제때 하지 못해 공석 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질타하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의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인데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마비 사태가 와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인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짚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도 재판 지연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재 마비를 막고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헌재 공석’ 사태는 피했지만 헌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선 국회가 하루빨리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에는 지난 8월 31일 기준 1215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에는 조력 존엄사 허용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해 줘야 일선 법원도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구성돼 있지 않으면 결론을 내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면서 “헌재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정감사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며 “향후 진행될 헌재의 심리가 이 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했다.
2024-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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