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했다.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을 반드시 고발하도록 정했다.
또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