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검찰 소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검찰 소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06 16:03
수정 2024-09-06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6일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또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최 후보 측이 조 의원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