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감옥행

집행유예 기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감옥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5 11:59
수정 2024-08-25 1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 한 도로를 1.7㎞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의대 증원 논쟁 당신의 생각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예정대로 매년 증원해야 한다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2026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